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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합니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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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보기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및 사례

  • 01. 건강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02. 안전분야 :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03.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04. 소비자이익 분야 :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 05.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부당 공동행위, 불법 하도급 거래 등
  • 0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 채용광고 등

신고자 보호제도

  • 01.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02.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03.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직신고자에 한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아닌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98, 110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감사처: 02-6311-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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