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합니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주세요.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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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직신고자에 한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조금 | 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