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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는 세계 제일의 지하철 청소회사로서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하여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 인권경영 헌장
  • 인권경영 이행 지침
  • 인권침해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

인권경영 헌장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는 세계 제일의 지하철 청소회사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 하나.우리는 세계 제일의 지하철청소회사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내의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
  • 하나.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역, 학력, 연령, 재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동료직원을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며, 동료직원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과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사업 활동 중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20. 08.21. 지침 제3호
  •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협력회사, 지역주민, 지하철 이용고객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 5.“협력회사”란 회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 중인 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역, 학력, 연령, 재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노동3권 보장)
    회사는 직원들의 정당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회사는 직원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직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 회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 회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제3장인권경영 체계

    제12조(인권경영 선언)
    •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인권경영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인권경영 헌장’의 내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13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 회사는 임직원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회사는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회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4.기타 인권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 5.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내부위원은 사장, 상임감사위원, 경영지원본부장, 운영본부장 4명을 당연직으로 운영한다.
    • 외부위원 및 임명직 내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되, 3인 이내로 한다.
      • 1.회사 다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위원장. 단, 회사 다수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 직원일 경우 임명직 내부위원으로 임명한다.
      • 2.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전문가,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당연직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 및 임명직 내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회사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4조(결과보고서 공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장인권침해 구제

    제2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을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며, 동료 임직원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과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인권구제 담당부서)
    • 회사는 인권경영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권구제 담당부서를 둔다.
    •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감사처로 한다.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회사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감사처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하“신고인”이라 한다)는 ‘인권침해신고센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 할 수 있다.
    • 신고방법은 방문, 이메일,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징계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5.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6.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8.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을 다시 신고 한 경우
      • 9.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28조(인권침해 사실여부 등 조사)
    •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 및 자체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처는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사처는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권경영위원회에 인권침해 구제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인권침해 구제 필요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잠정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와 처리 원칙)
    • 신고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피신고인, 대리인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 회사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신고인과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사건의 처리기한)
    • 신고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회사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 회사는 ‘인권상담관’을 지정·임명하여 인권상담 창구가 상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상담관’은 인권 상담시 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과 조치)
    회사는 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은 인사조치,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권침해신고센터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는 인권침해 구제기구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통해 회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사건 회사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신고 방법

인권침해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

  • • 방문, 우편신고 접수처 : (03938)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2, 2층(성산동)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인권침해신고센터
  • • 상담전화 및 팩스 : 전화 02-6311-8372 / 팩스 02-6716-8143
  • • 이메일 : 6130105@smrtgen.co.kr

인권침해 구제 절차

Step 1-상담 및 사건접수, Step 2-사건조사, Step 3-인권침해구제 심의, Step 4-구제조치권고 및 조치, Step 5-신고인 통보, Step 6-사건종결 tep 1-상담 및 사건접수, Step 2-사건조사, Step 3-인권침해구제 심의, Step 4-구제조치권고 및 조치, Step 5-신고인 통보, Step 6-사건종결

신고인 보호

회사는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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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절차

01 서류전형 02 체력검정 03 면접전형 04 채용신체검사 05 임용 01 서류전형 02 체력검정 03 면접전형 04 채용신체검사 05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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