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
보훈 |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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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현장 직무 수행(청소)이 가능 한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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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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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여성가장 |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아래 자격 중 한 가지 자격이 충족하는 자
-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여성가장
- ※ 여성가장 이란,
- 하단의 1)의 ①~③중 하나와, 2)의 ①~③중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 ① 만1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24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② 만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자녀, 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2)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②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③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등본 상 동거가족에 한하며, 본인 외에 경제능력이 없을 시 해당
- ※ 상기 1)의 ①~③중 하나와, 2)의 ①~③중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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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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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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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영주(F-5)비자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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