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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임원 초빙 재공고(비상임이사)

마감 2023.08.04.(금) 17:50 ~ 2023.08.04.(금) 18:00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1. 임용예정 직위(인원) : 비상임이사(1명)

    2. 임 기 : 2년

    3. 주요 직무내용

    • - 비상임이사 : 이사회 일원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영의 견제 및 감독

    4. 직무수행요건
    • - 수행 능력요건 (비상임이사)
      • 1) 수행 능력요건
      •  ○ 개혁성
      •  ○ 리더십
      •  ○ 기업가적 능력
      •  ○ 전문성
      •  ○ 청렴도
      •  ○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  ○ 비전제시 능력
      •  ○ 도덕성
      •  ○ 준법성
      •  ○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2) 학력 및 전공분야
      •  ○ 특별히 학력 및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 3) 경력
      •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
      •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아래 필수자격요건 참조)
      • 4)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5) 기타 능력
      •  ○ 국내외 경제 및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 노동법 관련지식, 외국어 능력 등

응시자격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필수자격 요건 중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 비상임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충족할 것.
  •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제도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퇴직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심사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취급제한” 또는 “업무취급불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후보로 추천될 수 없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삭제(2019. 12. 3.)
        • 2. 미성년자
        •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직 위
    • 필 수 자 격 요 건
    • 비상임이사
      • 회사 운영 및 사업수행 관련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다음의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

      • 1. 경영의 감시・감독 및 회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 2.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 3. 경영일반, 회계, 세무, 회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채용절차 및 일정

  •   제출서류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23. 07. 28(금) 09:00~2023. 08. 04(금) 18:00까지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서류
      •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 자기소개서 1부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 접수처 : (우 03938)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2, 2층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및 임용절차

    • ○ 심사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면접대상자는 개별 통보)
    •  ※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심사 없이 서류심사로 2배수 이상 후보 선정 및 추천 가능[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 ○ 임용절차
    •  -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응시자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 제9조 제5항에 의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홈페이지(www.smrtgen.co.kr)를 참조하시거나 경영지원처(02-6311-8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7. 20.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임원추천위원회


입사지원은 PC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