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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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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6-02 작성자 꾀꼬리 조회수 503
    안녕하세요. 그린환경 구독자님들 최근에 회사 올해 최저입금인상 2.5% 가 정책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이 책정되였습니다. ㅇㅇ노조에서는 비과세 없는 복리후생비*(식대비에 5만원 인상)조건을 신뢰하지만 사실상 직원들 기본급에 5만8000원 인상하고 식사비에 5만원을 책정해야 맞는것입니다. ☆퇴직금계산에 (식사비는 포함 없음) ☆회사에서 5만원 식사비를 복리후생비(식사비) 로 따로 지출적용되여야 하는것입니다. 모두가 식사비에 5만원 적용됬다고 분위기에 취해있지 마시고 기본급 58,000원.인상금 식사비 따로50,000원 적시되야 되므로 다시한번 이글을 봐주시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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