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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 노조에 대해 올려드립니다.

    작성일 2024-07-23 작성자 조합원 조회수 363
    5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설립 신고절차 이행 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 6항 부분만 유일하게 공무원 신분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가 없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기도 하죠.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양대 노총 중 한 곳 이상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 측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불법 단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사측과의 교섭력 약화로 인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민주적 운영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도 자주 휘말리게 됩니다. 게다가 구성원 모두가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이른바 ‘어용노조’라고 불리는 가짜노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 및 노동조합법 제5조 1항 규정상 단결권 보장 대상자는 현직 직원이어야 하며 해고자나 실업자는 제외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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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
      현직 직원 이어야 함에도 아직도 이**원로님이 세습하고 있으니 ㅉㅉ 회사 발전, 노동자의 삶이 피폐하여 지는 느낌?
      2024-07-25 22:14:43.0 수정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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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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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주임
        현장주임들이 깨어나고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년이 있는데 정년없이 평생하는 노조위원장
        2024-07-26 18:50:09.0 수정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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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장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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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민주여성노조 워원장이 초창기에 지금의 월급체계를 만드셨나요? 기본급은 줄여놓아서 연차수당도 적게 만들고 대체휴무수당 야간 수당 전부 줄여놓아서 본사 만 이득되게 만든건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월급체계인지 참으로 안타갑네요 기본급을 올려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2024-07-31 21:40:15.0 수정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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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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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노조들은 현장근로자들을 위해 인사건 고충상담해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회사에서 지멋대로해도 견재못하고 회사인사건으로 현장직원들 공공노조로 오면 뒤봐준다고 직권을 이용한 부당노조행위를 하여도 눈 감고 야웅식 참으로 약한 현장노동자들 이용하지 마시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지하철 현장 노동자들 다 아시는 사실 단순하고 쓰레기낙하산 인사 자신만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음을 벙어리10년이라 언제까지 그 자리에 오래앉아있을까? 상처에 고름이 살이 될수 없듯이 현장노동자들이 그고름덩어리 드러내 깨끗한 살로 만들어줄테니.각오하라.
      2024-08-11 11:22:52.0 수정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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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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